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(문단 편집) == 특징 == [[민법]]과 [[상법]]이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, 중국은 민상법으로 민법과 상법이 통합되어 있다. 최근까지 통일된 민법전이 없었다. 대한민국의 경우 처음 민법을 제정할 때부터 [[민법총칙]], [[물권법]], [[채권법]], [[친족법]], [[상속법]]을 하나의 민법전으로 만들었으나 중국은 민법통칙[* 한국의 민법총칙에 상응한다.], [[물권법]], [[계약법]], [[불법행위법]], 상속법, 혼인가정법 등이 별개로 있었다. 2020년 5월 28일 [[전국인민대표대회]]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처음으로 개별 민사법의 내용을 통합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을 제정하였다. 2021년 1월 1일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 9개의 개별 민사법, 즉 민법총칙, 물권법, 담보법, 계약법, 권리침해책임법, 혼인법, 상속법 등은 폐지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